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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한과 계산방법

쿠리요깡 2024. 7. 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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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계산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재산세가 올 해는 예전 보다 더 부과 된것같은 느낌이 옵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봅시다.

 

 

 

재산세를 계산해보았으면 위택스에서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는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조회하기 위해,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의 나머지 1/2,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 총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CD/ATM을 이용하여 현금 또는 통장으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및 과세 표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건물, 항공기, 토지, 선박
  •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
  • 과세 표준:
    • 토지 및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50%에서 90% 범위에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
    • 주택: 시가 표준액의 40%에서 80% 범위에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므로, 재산 거래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송달, 자동이체,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7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4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중요한 세금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시기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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