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및 계산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재산세가 올 해는 예전 보다 더 부과 된것같은 느낌이 옵니다.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봅시다. 재산서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를 계산해보았으면 위택스에서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단!! 서울시는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조회하기 위해,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이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주택의 나머지 1/2, 토지: 9월 16일부터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