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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성인의 경우와 다르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절차
- 방문 신청: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직접 관할 여권 사무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의 사유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는 방문한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진 준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배경이 흰색인 정면 얼굴 사진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4.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를 준비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5.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6. 기타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
주의사항
- 대기 시간: 방문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정대리인 필수 동반: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및 갱신 시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지연: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은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여권 재발급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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